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,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. 재결례
2001부노1
2001-03-28
무단결근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,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도 신청인이 비조합원 신분이므로 이유 없다. 재결례
2000부해603
2001-03-28
근무지 무단이탈, 정류장 무정차 통과,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5,부노1
2001-03-28
배치전환에 불응하고 16일간 무단결근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0부노155,부해603
2001-03-28
배치전환에 불응하고 16일간 무단결근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0부해603외
2001-03-28
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, 정류장 무정차 통과,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등으로 징계해고 처분 받은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노1외
2001-03-28
Ⅱ.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재결례
2000부해599및2000부노154
2001-03-28
Ⅰ.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재결례
2000부해599및2000부노154
2001-03-28
휴무일에 배차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자,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45
2001-03-27
사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신청인이 수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22
2001-03-27
371  /  372  /  373  / 374 /  375  /  376  /  377  /  378  /  379  /  38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