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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.
재결례
2001부노3
2001-03-30
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였다면, 복직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.
재결례
2001부해9,부노3
2001-03-30
해제조건부 사직서의 조건성취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우리위원회는 판단할 수 없다.
재결례
2000부해557
2001-03-30
본사 대기발령에 불응하면서 전 근무지 내에서 중식시간에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생산현장과 경비실에 임의로 위치하고, 1개월에 걸친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2
2001-03-30
약정서를 위반하여 퇴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해제조건의 성취여부 대하여 당사자간에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처분한다.
재결례
2000부해557
2001-03-30
사용자가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경영의사를 포기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없다면 구제의 실익이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.
재결례
2001부노3외
2001-03-30
근로자가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2
2001-03-30
용역업체가 원청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청회사는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.
재결례
2001부노17
2001-03-29
신청인들의 조건부 퇴직신청과 피신청인의 기만행위에 의한 퇴직신청 유도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조치는 정당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2000부해675
2001-03-29
명예퇴직 전 특별승격 및 승급을 약속하였으나, 관련규정 개정안이 불승인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0부해675
2001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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