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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 조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염려하여 무단결근, 조퇴, 지각을 각 1회씩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0부해331,2000부노48
2001-04-04
노조집행부로부터의 수권사실도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행위는 노조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에 어려워 징계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0부노169
2001-04-04
사업장을 폐지함으로써 노동조합과 2차례 고용보장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나 마땅한 해고회피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, 외부 협력업체에의 고용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 등을 볼 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0부해648
2001-04-03
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0부해625
2001-04-03
회사의 징계관련규정에 정직, 전직 및 감봉을 할 수 있는 징계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6
2001-04-03
징계관련규정에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6
2001-04-03
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동료직원 협박, 허위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재발 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0부해625
2001-04-03
노조와 2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마땅한 해고회피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,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외부 협력업체에의 고용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.
재결례
2000부해648
2001-04-03
단체행동이나 대자보의 내용이 다소 과잉 또는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등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, 폭행사건의 경위도 노동조합위원장 지위로서 관련자료를 확인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8
2001-04-02
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경위가 노동조합위원장 지위로서 관련자료를 확인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아 이는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.
재결례
2001부해18
2001-04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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