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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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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음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0부해633
2001-04-09
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의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2000부해643
2001-04-09
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, 정류장 무정차 통과,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를 한 것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5외
2001-04-09
기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
재결례
2001-12
2001-04-09
입사 바로 직전의 근무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하고, 회사의 운전실기 시험에서 난폭운전과 사고다발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되었음에도 노조간부의 이종사촌이라 속이고 청탁에 의해 입사한 것은 징계해고의 사유로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4
2001-04-06
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150㎞거리에 있는 제3공장(김해공장)으로 파견명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0부노164,부해636
2001-04-06
파견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, 상시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적용이 없어 노동위원회는 본건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.
재결례
2000부해668
2001-04-06
경력은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서, 이를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34
2001-04-06
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150㎞ 거리에 있는 제3공장(김해공장)으로 파견명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 한다.
재결례
2000부노164외
2001-04-06
노동조합 집행부와 협의되거나 노조 집행부로부터 수권받지 않은 노조 대의원의 행위는 노조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재결례
2000부노169
2001-04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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