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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가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직관리지침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정규직 사원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재결례
2000부해658
2001-04-10
충분히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, 전보발령은 비록 가족이 이주하거나 별거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은 따른다 하더라도 급여 등에 있어서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24
2001-04-10
노조 간부의 상사 폭행은 중징계 대상이나, 노조 활동 중에 일어난 점, 폭행을 지시한 지부장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친 점등으로 보아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0부해612
2001-04-10
지부장의 암묵적 지시에 따라 직장상사를 폭행하였으나, 이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타 근로자의 동일사안에 대한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직권면직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. 재결례
2000부해612
2001-04-10
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골프장 캐디를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나, 근무연령 제한약정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1외
2001-04-10
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더라도,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규에 따른 전보는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24
2001-04-10
계약직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. 재결례
2000부해658
2001-04-10
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,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. 재결례
2001부해5
2001-04-09
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해633
2001-04-09
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, 정년연장의 필요성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두고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, 정년규정에 따라 퇴직처리된 것이라면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해643
2001-04-09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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