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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2.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. 재결례
2000부해637,638및2000부해166,167
2001-04-16
1.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. 재결례
2000부해637,638및2000부해166,167
2001-04-16
전보발령이 나자 업무인계인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장기휴가를 사용하면서 비상연락처도 알리지 아니하고 휴가중 출근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징계무기정직 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8
2001-04-12
회사의 간부사원이 전보발령이 나자 업무인계인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장기휴가를 사용하면서 비상연락처도 알리지 아니하고 휴가 중 출근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기정직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8
2001-04-12
학교 과학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학실 일용직 실험보조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소홀하여 수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항명하는 등 학교 위계 질서를 문란케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학교 실정 상 일용직에 대한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는 위법한 것은 아니다. 재결례
2000부해664
2001-04-11
수습기간중 업무처리능력 부족 등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재결례
2000부해634
2001-04-11
노조원들이 규정상 부여된 권리를 일탈하여 행한 장기간의 무단결근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는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0부노153
2001-04-11
일용직에 대한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학교 실정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. 재결례
2000부해664
2001-04-11
본 사건의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, 합의서나 각서를 3번에 걸쳐 제출하였다는 점과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협박, 강요, 사술 등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21
2001-04-10
사용자가 주관하는 채용 및 교육,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등이 사실상 회사측에 의해 결정되는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2,부해21
2001-04-10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369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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