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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영업실적 부진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영업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674
2001-04-18
근로자가 자신의 과오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근무여건상 공석을 둘 수 없어 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직위 해제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41
2001-04-17
일심회라는 사조직 회원 10명이 음주상태에서 동료근로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바 이를 사유로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0부해639
2001-04-17
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중의 힘으로 차량의 출입구를 막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농성을 주도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6
2001-04-17
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근무여건상 경비구역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2001부해41
2001-04-17
위법한 방법으로 계속 차량의 출입구를 막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농성을 주도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6
2001-04-17
일심회라는 사조직 회원 10명이 음주상태에서 동료근로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이들 중 3명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볼 때,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0부해639
2001-04-17
보험업법상의 보험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노167
2001-04-16
보험모집인은 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셩격을 갖는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. 재결례
2000부해637,638및200
2001-04-16
보험모집인들의 업무수행형태를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다. 재결례
2000부노167외
2001-04-16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368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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