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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설립발기인과 노조 간부에게 전보 명령을 한 것은 불이익처분과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
2001부노5
2001-04-20
전임 이사장 및 학장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들의 선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확인되기 전에 이들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해663
2001-04-20
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2000부노143
2001-04-19
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0부해550,560,부노143
2001-04-19
경력을 허위로 이력서에 기재하고 허위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74
2001-04-19
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2000부해673
2001-04-19
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해673
2001-04-19
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상,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. 재결례
2000부노143외
2001-04-19
경력은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서,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74
2001-04-19
악의로 회사 기밀을 누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, 실제로도 신청인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. 재결례
2001부해674
2001-04-18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367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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