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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고가 운전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해641
2001-04-24
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까지 양수기업이 고용할 의무는 없다. 재결례
2000부해670
2001-04-24
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이 협소하여 작업장을 재배치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, 인사관리 차원에서 행한 본사 대기발령에도 불응하면서, 서면을 통하여 부당한 작업장 재배치 및 대기발령에 응할 수 없다고 출근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9
2001-04-23
작업장 재배치지시 및 대기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9
2001-04-23
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 수 없어 징계조치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52
2001-04-20
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9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,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13,부해52
2001-04-20
신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81
2001-04-20
전임 이사장과 근로자들 사이의 임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신임 학장 등이 전임 이사장이 임용한 근로자들의 대학 출입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0부해663
2001-04-20
노동조합설립과 동시에 행한 전보와 보직변경 등의 인사명령은 불이익처분과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2001부노5
2001-04-20
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이므로 그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를 사유로 정직 9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52외
2001-04-20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366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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