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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영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업무내용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2및2001부해11
2001-04-30
조합활동과 해고처분간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해고처분을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노168
2001-04-27
명예퇴직대상자라는 말에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해 사직서 등을 제출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. 재결례
2001부해63,64,65
2001-04-27
의료원 소속 근로자가 수개월에 걸쳐 수십건 이상의 분변잠혈검사체를 검사하지 않고 폐기한 다음 검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여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38,부노9
2001-04-27
근로자들의 "불성실 근로"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. 재결례
2000부해640,부노168
2001-04-27
의료원소속 임상병리사가 검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진료과에 통보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복무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노9외
2001-04-27
조합활동과 해고처분간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해고처분을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노168외
2001-04-27
구조조정차원에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받아 수리된 자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였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63외
2001-04-27
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최종 제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할 때까지 사직서 및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 스스로 회사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. 재결례
2000부해670
2001-04-24
버스회사의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행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사고가 운전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면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2000부해641
2001-04-24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365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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