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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3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로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14
2001-05-03
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 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로 무효이다. 재결례
2001부해114
2001-05-03
근로자의 날 작업거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에도 책임이 있고, 업무방해 1일에 대한 벌금형을 사유로 해고까지 한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. 그러나 징계사유에 의한 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29
2001-05-02
근로자의 사전동의도 없이 일반직 6급으로 강등 임용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 발령이다. 재결례
2001부해72
2001-05-02
조합활동으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해도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중징계인 해고처분까지 하는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할 수 있다. 재결례
2001부노6,부해29
2001-05-02
근로자의날 집단적인 작업거부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중징계인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다하다. 재결례
2001부해29외
2001-05-02
근로자의 사전동의도 받지 않고 강등발령(계약제 3급 →일반직 6급)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72
2001-05-02
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조직을 개편하면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인재교육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고, 이로 인해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. 재결례
2001부노2및2001부해11
2001-04-30
근로자의 지병인 중증고혈압 및 협심증을 이유로 2회(2개월)에 걸쳐 휴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97
2001-04-30
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97
2001-04-30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364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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