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3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로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114
2001-05-03
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 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로 무효이다.
재결례
2001부해114
2001-05-03
근로자의 날 작업거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에도 책임이 있고, 업무방해 1일에 대한 벌금형을 사유로 해고까지 한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. 그러나 징계사유에 의한 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29
2001-05-02
근로자의 사전동의도 없이 일반직 6급으로 강등 임용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 발령이다.
재결례
2001부해72
2001-05-02
조합활동으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해도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중징계인 해고처분까지 하는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할 수 있다.
재결례
2001부노6,부해29
2001-05-02
근로자의날 집단적인 작업거부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중징계인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다하다.
재결례
2001부해29외
2001-05-02
근로자의 사전동의도 받지 않고 강등발령(계약제 3급 →일반직 6급)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72
2001-05-02
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조직을 개편하면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인재교육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고, 이로 인해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.
재결례
2001부노2및2001부해11
2001-04-30
근로자의 지병인 중증고혈압 및 협심증을 이유로 2회(2개월)에 걸쳐 휴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97
2001-04-30
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97
2001-04-30
361
/
362
/
363
/
364
/
365
/
366
/
367
/
368
/
369
/
37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