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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회사 영업소 내에서 노조 집행부측 간부와 싸움을 하고,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노8
2001-05-07
사용자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창립구성원에게 제시한 회사지분 배분 등 조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를 근로자가 비밀리에 녹음한 후, 녹음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발언을 가지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협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된 해고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5
2001-05-07
사용자가 면허취소 버스업체의 운행노선만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사업체간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·양수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거부는 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82
2001-05-07
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2001부노16
2001-05-04
업무외 상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근로자를 휴직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
2000부해649
2001-05-04
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후 스스로 해고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경우 해고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한다. 재결례
2001부해20
2001-05-04
노조전임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80,부노16
2001-05-04
노조전임자가 지각.무단외출등 근무태도불량과 회사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노16외
2001-05-04
업무외 상병을 당한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어렵게 되자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발령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0부해649
2001-05-04
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이상 이 건 신청을 각하한다. 재결례
2001부해20
2001-05-04
361  /  362  / 363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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