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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이력서에 경력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노18,부해84
2001-05-08
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35
2001-05-08
피신청인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고, 이후 관련규정과 관례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비연고권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2000부노156
2001-05-08
경력은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,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84외
2001-05-08
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. 재결례
2001부해79
2001-05-08
단지 운행노선을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경우 이는 사업체간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·양수관계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. 재결례
2001부해82
2001-05-07
사용자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창립구성원에게 제시한 회사지분 배분 등 조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를 근로자가 비밀리에 녹음한 후, 사용자가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전 직원 회의석상에서 위 녹음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5
2001-05-07
재심신청인이 2차에 걸쳐 심문회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,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다. 재결례
2000부해659
2001-05-07
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8
2001-05-07
심문에 2회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이 사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서 각하한다. 재결례
2000부해659
2001-05-07
361  / 362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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