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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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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, 도급금액의 99%이상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노무도급을 준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.
재결례
2001부해40
2001-05-10
촉탁계약직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, 촉탁계약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.
재결례
2001부해54
2001-05-09
근로자와 회사가 다투는 과정에서 욕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여 근로자가 "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합니다"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1
2001-05-09
계약기간을 정하여 촉탁계약직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근로관게는 종료된다.
재결례
2001부해54
2001-05-09
사직을 강요하여 근로자가 "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합니다"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1
2001-05-09
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은폐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84
2001-05-08
설득과 종용 및 업무복귀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근로자가 차량운전업무를 고집하면서 업무복귀를 거부하였다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비위행위로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0부해630
2001-05-08
징계권자가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재심절차의 절차적 기능, 재심신청자의 기대, 절차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차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79
2001-05-08
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보조치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2000부노156
2001-05-08
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5
2001-05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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