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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"정직 10일"의 징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다. 재결례
2001부해50
2001-05-14
호텔 경영권을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, 사실상 호텔경영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신청인은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어 당사자 부적격하고 따라서 본 건 각하처분한다. 재결례
2001부해82
2001-05-14
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126
2001-05-14
65세 이상인 자는 사회통념상 노동시장 탈퇴 연령이며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어렵다고 보아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하여,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재결례
2001-18
2001-05-14
65세 이상인 자는 사회통념상 노동시장 탈퇴 연령이며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어렵다고 보아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하여,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재결례
2001-18
2001-05-14
사용자가 연가 일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·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·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. 재결례
2001부노153
2001-05-11
연가신청을 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불허한 것은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로서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·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. 재결례
2001부노153
2001-05-11
개인에게 노무도급을 주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며 도급 금액의 99%이상이 인건비에 해단한다면 사용자이다. 재결례
2001부해40
2001-05-10
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이 행정관청이나 사법기관에 탄원 또는 고발을 남발하고, 동료근로자들에게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불신을 초래케 하는 등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3
2001-05-10
확실한 증거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행정관청이나 사법기관에 탄원 또는 고발을 남발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3
2001-05-10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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