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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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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262
2001-05-15
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,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재결례
2000부해622외
2001-05-15
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4
2001-05-15
2.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0부노159,부해622
2001-05-15
1.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0부노159,부해622
2001-05-15
이미 납부한 산업재해 확정보험료에 대해 변경된 임금총액결정 방식을 소급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
재결례
제57호
2001-05-15
호텔 경영권을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, 사실상 호텔경영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82
2001-05-14
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로자가 행한 여직원과의 풍기문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.
재결례
2001부해126
2001-05-14
요금함 관리소홀과 타코메타 이상 미보고 등을 이유로 "정직 10일"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50
2001-05-14
단지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인사권 남용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32,부해33
2001-05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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