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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우발적으로 상급자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. 재결례
2001부해23
2001-05-16
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632,부노163
2001-05-16
불법파업과 집회를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2000부노144,부해564
2001-05-16
불법파업과 집회를 주도하여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2000부해564외
2001-05-16
하게 된 경위,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위 행위만을 가지고 해임의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3
2001-05-16
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01부노163외
2001-05-16
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0부해622
2001-05-15
유인물을 회람시키고 서명지를 받은 것은을 이유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징계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4
2001-05-15
무사안일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06
2001-05-15
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262
2001-05-15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358 /  359  /  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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