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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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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태도 문제로 직위해제된 기간 중에 회사 전자게시판에 비방의 글들을 남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서 면직처분한 경우, 이러한 행동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에 반발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판단된다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55
2001-05-21
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3회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58
2001-05-21
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노조사무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.
재결례
2001부노19외
2001-05-21
사용자가 3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거의 만료되었거나 채용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채용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서류 이상을 요구하고, 제출시한 약 6시간이 경과되어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여 서류미제출 사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2001부해44
2001-05-18
수습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서류이상을 요구하고, 요구하는 시한에 6시간이 경과한 이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서류 미제출 사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.
재결례
2001부해44
2001-05-18
회사가 촉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
재결례
2000부해761,2001부해1
2001-05-17
사직의사를 철회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등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요구 한 점 등을 볼때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.
재결례
2001부해51
2001-05-17
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노동조합과 별도로 집회 등의 단체행동을 한 것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,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76,부노15
2001-05-17
1년 기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기간만료로 해지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
재결례
2001부해10외
2001-05-17
1년 기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기간만료로 해지통보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
재결례
2000부해761,2001부해10
2001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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