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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
재결례
2001재해3
2001-05-23
인사발령의 배경이 의약분업사태 이후의 경영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재배치 및 업무순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, 인사관리 및 상호보완과 조직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전보발령이 수시로 시행되었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44및2001부노13
2001-05-22
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농성을 주도하였고 통상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.
재결례
2001부해83
2001-05-22
동료근로자 선동, 작업분위기 저해, 연장근로 거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노17,부해83
2001-05-22
강요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라고 할 수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39
2001-05-22
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나,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83외
2001-05-22
시직의 진정한 의사는 사직권유, 면담 당시의 상황, 사직서의 작성·제출과정, 사직의 경위와 그 이후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.
재결례
2001부해39
2001-05-22
경영악화의 방지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전보발령은 정당하고,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44및2001부노13
2001-05-22
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로 인하여 작업거부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86,부노19
2001-05-21
관계기관에 잦은 허위진정과 차량운행을 기피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운전정밀특별감사를 받도록 3회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58
2001-05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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