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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구직급여 수급 중 행한 기계점검 및 시험가동업무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, 동료 근로자를 도와준 것으로서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
2001-22
2001-05-29
장기 무보직 대기, 회사 명예훼손 및 신뢰관계 파괴 행위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직권면직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 판단된다. 재결례
2001부해135
2001-05-28
고속버스운전기사가 대기발령조치에 항의하여 자기가 운행 하는 버스에 기름을 뿌리며 자해소동을 벌인 행동을 이유로 사규에 근거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57
2001-05-28
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속직원들을 선동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행위를 이유로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94,부해95
2001-05-28
중견간부인 근로자가 임금인상과 승진적체에 대한 책임이 지사장에게 있다며 지사장 퇴진을 위한 각종의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95외
2001-05-28
고속버스운전기사가 대기발령조치에 항의하여 자기가 운행 하는 버스를 한강다리로 몰고 가서 차에 기름을 뿌리고 자해소동을 일 으킨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. 재결례
2001부해57
2001-05-28
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비롯된 명예훼손 및 신뢰관계 파괴행위 등을 직권면직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. 재결례
2001부해135
2001-05-28
집회참석이나 무단조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집회에 참석하여 특별히 회사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한 거증이 없고, 조퇴를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두가지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59
2001-05-24
당시 정황이나 과정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59
2001-05-24
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는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2001재해2
2001-05-24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355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 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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