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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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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근로자들의 반조합적인 집단행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, 사용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노33
2001-05-30
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중에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인 형사범으로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85
2001-05-30
직장내 상급자인 관리주임이 하급 직원인 여성 미화 원에게 성희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.
재결례
2001부해67
2001-05-30
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85
2001-05-30
근로자들의 계획적인 집단적인 행동은 사용자의 협조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에 대한 지배·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.
재결례
2001부노33
2001-05-30
직장내 상급자인 관리주임이 하급 직원인 여성 미화원에게 성희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 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2001부해67
2001-05-30
단체행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고,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.
재결례
2001부해76외
2001-05-30
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직접 수령하고 서명한 사실이나 협력업체 취업추천을 부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0부해587
2001-05-29
근로자가 사용자 아파트에 기간을 정하여 임시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종료하였다면, 재취업 약속을 철회했다해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61
2001-05-29
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61
2001-05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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