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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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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대금을 유용한 행위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치명적으로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71
2001-06-04
2년 동안 고용하여 왔던 근로자를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재단능력을 갑자기 문제삼아 해고처분함은 신의에 반하여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12
2001-06-04
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운전자들을 사용하였다면 파견법에 의거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사용사업주가 동 운전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무런 예고나 협의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116
2001-06-04
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이에 대기발령을 한 사용자의 처분은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.
재결례
2001부해100
2001-06-04
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근로관계가 당연 승계되지 않는다.
재결례
2001부해141
2001-06-04
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 것이 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한 것이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100
2001-06-04
형식상 도급에 불과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고,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재결례
2001부해116
2001-06-04
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2001부해155
2001-06-04
노동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이다.
재결례
2001부노25
2001-06-01
노동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,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는 불이익처분과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노25
2001-06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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