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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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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제명처분을 부당해고라 인정할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40
2001-06-08
당해 사업장에서 골프강사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기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이 배제되어 본 건을 기각처분한다.
재결례
2001부해98
2001-06-07
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기준없이 일부만을 선별하여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75
2001-06-07
해고될 당시의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서,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0조(2009. 5. 21. 근로기준법 제23조)의 적용이 배제된다.
재결례
2001부해98
2001-06-07
집단 사직서 제출이 사직하기 위한 진의보다 원장에 대한 항의성 의사표시임을 사용자인 병원장이 인지할 수 있음에도,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75
2001-06-07
해고된 자가 동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, 해고 후 노사간 합의로 사용자가 타 부서에 근로자를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2001부해118
2001-06-05
업무지시 위반 및 불법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05
2001-06-05
노사간 합의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 이에 따라 해고된 자를 본사 영업부에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2001부해118
2001-06-05
업무지시 위반 및 불법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05
2001-06-05
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바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155
2001-06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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