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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노45,부해182
2001-06-12
정리해고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함이 없이 "고령자순"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. 재결례
2001부해192
2001-06-12
정리해고 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함이 없이, '고령자 순'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92
2001-06-12
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82외
2001-06-12
노동조합에서 근로자를 제명하고,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의 유니온숍 및 고정배차 협의조항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에 대한 고정승무 배제를 요구하였고, 이에 따라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27
2001-06-11
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한 노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노31,부해127
2001-06-11
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 된 것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2001부해127외
2001-06-11
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에 관한 발언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신청인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. 재결례
2001부해140
2001-06-08
이력서에 지역노조 재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수습사원의 채용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144
2001-06-08
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이력서 허위기재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44
2001-06-08
351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 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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