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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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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경고와 사규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조끼를 착용하자 이를 이유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132,부노32
2001-06-15
사용자의 이사장 직무대행 집행효력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으로, 이전의 이사장이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명취소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87
2001-06-15
회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노32외
2001-06-15
사용자의 이사장 직무대행 집행효력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을 소급하여 임명취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87
2001-06-15
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을 결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.
재결례
2001부해123
2001-06-14
사용자가 단체교섭시기에 노조위원장인 근로자를 징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,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42,부노7
2001-06-13
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45
2001-06-13
운송수입금을 고의적으로 횡령하고 사전 통보없이 회사의 시설물인 버스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1부해190
2001-06-13
단체교섭시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,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42및2001부노7
2001-06-13
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182
2001-06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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