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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내버스운전자의 무정차 운행과 경위서 제출지시 불응,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19
2001-06-20
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노45및2001부해182
2001-06-20
정당한 전보발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면서 이에 불응하자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142
2001-06-19
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한 이상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43
2001-06-19
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43
2001-06-19
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전보발령에 불응하며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42
2001-06-19
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나,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227
2001-06-18
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노63,부해227
2001-06-18
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쟁의기간 중에 징계를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된다.
재결례
2001부해227외
2001-06-18
작업시간 중 "부당해고 철회 동지들 곁으로 꼭 돌아가리라"는 문귀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한 행위에 대해 사규에 의해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노32
2001-06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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