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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,부해88
2001-06-25
근로계약을 3회 이하로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173
2001-06-22
근로자들이 정년퇴직 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촉탁근로계약을 수 차례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, 근로계약을 3회 이하로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노42,부해173
2001-06-22
촉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재심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173외
2001-06-22
위탁관리계약시 위임된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하는 정도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168
2001-06-22
택시회사가 운전근로자에게 행하는 배차행위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므로 차량연식이 오래되었다해도 안전상 결험이 없는 차를 배차하였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이다. 재결례
2001부해102
2001-06-21
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이상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고 따라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181
2001-06-21
택시회사의 배차행위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102
2001-06-21
재심신청인이 3회 보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각하한다. 재결례
2001부해113
2001-06-20
운행질서 문란과 직장내 질서 문란 행위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여지므로 이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19
2001-06-20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 344  /  345  /  346  /  347  / 348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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