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,부해88
2001-06-25
근로계약을 3회 이하로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173
2001-06-22
근로자들이 정년퇴직 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촉탁근로계약을 수 차례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, 근로계약을 3회 이하로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노42,부해173
2001-06-22
촉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재심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73외
2001-06-22
위탁관리계약시 위임된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하는 정도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68
2001-06-22
택시회사가 운전근로자에게 행하는 배차행위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므로 차량연식이 오래되었다해도 안전상 결험이 없는 차를 배차하였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이다.
재결례
2001부해102
2001-06-21
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이상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고 따라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181
2001-06-21
택시회사의 배차행위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02
2001-06-21
재심신청인이 3회 보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각하한다.
재결례
2001부해113
2001-06-20
운행질서 문란과 직장내 질서 문란 행위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여지므로 이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19
2001-06-20
341
/
342
/
343
/
344
/
345
/
346
/
347
/
348
/
349
/
35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