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차년도 재계약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
재결례
2001부해179
2001-06-28
품위유지의무위반·근무태도불량, 용역이행실태허위 확인, 정기적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56
2001-06-28
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95
2001-06-27
근로자가 사실상 해고당했음을 주장하고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려운바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162
2001-06-27
우리 위원회의 재심신청서 보정요구 최종시한까지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251외
2001-06-26
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사실 은폐 및 동료기사폭행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59
2001-06-26
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처분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187
2001-06-26
근무태만 등이 이유가 되어 회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235
2001-06-26
근로자가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하여 줄 것과 신 차량의 배차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승낙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,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(해고)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0부해88
2001-06-25
근로자가 불편한 심리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반사적 행동을 표출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
재결례
2001부해177
2001-06-25
341
/
342
/
343
/
344
/
345
/
346
/
347
/
348
/
349
/
35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