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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차년도 재계약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 재결례
2001부해179
2001-06-28
품위유지의무위반·근무태도불량, 용역이행실태허위 확인, 정기적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56
2001-06-28
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95
2001-06-27
근로자가 사실상 해고당했음을 주장하고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려운바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162
2001-06-27
우리 위원회의 재심신청서 보정요구 최종시한까지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251외
2001-06-26
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사실 은폐 및 동료기사폭행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59
2001-06-26
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처분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87
2001-06-26
근무태만 등이 이유가 되어 회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35
2001-06-26
근로자가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하여 줄 것과 신 차량의 배차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승낙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,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(해고)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0부해88
2001-06-25
근로자가 불편한 심리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반사적 행동을 표출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
2001부해177
2001-06-25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 344  /  345  /  346  / 347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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