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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수습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99
2001-07-02
부적당하다고 판단, 취업규칙 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으로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99
2001-07-02
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. 재결례
2001부해206
2001-07-02
근로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병가원을 회사에 우송하여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, 아무런 징계절차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58
2001-06-29
아무런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였다면 재심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다. 재결례
2001부해108
2001-06-29
근로자가 진단을 받고 병가신청서를 우송하여 사용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58
2001-06-29
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, 판정당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 재결례
2001부해181
2001-06-29
자회사로 분리·설립하면서 신규 채용인력을 전과 다른 근무지로 배치·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본 사례 재결례
2001부해117외
2001-06-29
수시로 결근 등을 하고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주며 용역관리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·현물·향응·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다면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56
2001-06-28
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와 심사결과 부적격판정을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. 재결례
2001부해179
2001-06-28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 344  /  345  / 346 /  347 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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