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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고입이 안된 상태에서 출항준비를 한 기간은 선원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노41
2001-07-09
폐업으로 인해 사용권 등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 회사에 승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, 따라서 근무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2년이 초과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, 본 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016
2001-07-09
정당한 이유없이 배차를 거부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사실상 해고처분 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78
2001-07-06
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특정인들만을 주임직위로 하향한 전보는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클뿐 업무상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31
2001-07-06
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상 아파트 관리 주체가 명백히 입주자대표회의인 점으로 보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인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, 이 건 근로자에 대한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205
2001-07-05
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상 아파트 관리의 주체가 명백히 입주자대표회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행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결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205
2001-07-05
결근시 추가 결근계 또는 휴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단 결근한 경우에, 이를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98
2001-07-04
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근무부서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전보발령이다. 재결례
2001부해295
2001-07-03
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재심신청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누가 보더라도 이를 재심신청서로 보기가 곤란하다. 재결례
2001부해379
2001-07-03
구조조정으로 신청인(근로자)의 근무 부서인 비서실이 폐지되어 신청인을 서울본사에서 전주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95
2001-07-03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 344  / 345 /  346  /  347 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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