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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직장동료 및 거래업체의 불법비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고,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146
2001-07-24
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된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한 부당해고는 이유 없다. 재결례
2001부노47,부해191
2001-07-23
사용자와 관련된 소송의 상대방 지위에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338
2001-07-20
소송 당사자인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인정되므로 부당하지 않다. 재결례
2001부해338
2001-07-20
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10
2001-07-10
부당해고로 확정되어 기준기간이 연장되었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었다 재결례
2001-32
2001-07-10
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재결례
2001부해1016
2001-07-09
고입이 안된 상태에서 출항 준비를 한 기간은 선원 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고, 그 밖의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. 재결례
2001부노41
2001-07-09
부당배차시정 및 휴무일 교육벌점제 폐지요구 등이 노조의 결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신청인 개인 행위이라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212외
2001-07-09
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졸사실 및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 등을 누락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노37외
2001-07-09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344 /  345  /  346  /  347 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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