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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장기간 무단결근사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취업규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52
2001-08-06
비위행위가 중징계를 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02
2001-08-06
징계사유가 사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결근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. 재결례
2001부해252
2001-08-06
품위유지 및 성실근무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202
2001-08-06
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 재결례
2001부해138
2001-08-01
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(캐디)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재결례
2001부해138
2001-08-01
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직류통합을 실시하여 전직명령을 하였다면 신청인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134
2001-07-30
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류통합을 하여 전직명령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. 재결례
2001부해134
2001-07-30
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25
2001-07-26
금품갈취사실이 인정되고,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을 참작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46
2001-07-24
341  /  342  / 343 /  344  /  345  /  346  /  347 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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