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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해명하는 글을 써서 각 매장에 게시한 것은 방어적 ·홍보적인 것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69
2001-08-20
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내용을 반박하는 사용자의 게시물 부착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69
2001-08-20
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건물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임원들을 감금 폭행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재결례
2001부노71,2000부해240
2001-08-16
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관철하고자 노동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직장을 점거하고 임원들을 감금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인 쟁의행위는 위법하다. 재결례
2001부노71외
2001-08-16
주로 인사 ·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물 및 사무실을 점거하여 폭력행위를 수반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 재결례
2001부노71
2001-08-16
다른 계약직원과는 달리 피신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48
2001-08-14
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습기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용취소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73
2001-08-14
상용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데,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07
2001-08-14
노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계약직원의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의 종료를 통보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48
2001-08-14
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,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47외
2001-08-13
341  / 342 /  343  /  344  /  345  /  346  /  347 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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