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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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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부담금까지 납부해야할 사업주로 보아 임금채권 부담금 반환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
재결례
제86호
2001-09-04
과속운전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이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2001부노100,부해347
2001-08-29
과속운전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이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, 구체적인 입증을 근로자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노100및2001부해347
2001-08-29
한번의 실수에 대하여 “직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성의가 현저히 부족한 자”라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를 하고 직권면직까지 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287
2001-08-27
단 1회의 배차거부와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21
2001-08-27
단 1회의 배차거부와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321
2001-08-27
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하여 “직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성의가 현저히 부족한 자 ”라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를 하고 직권면직까지 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1부해287
2001-08-27
공무원에게는 경징계 사유에 대하여, 일용직 근로자를 징계절차도 없이, 중징계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72
2001-08-23
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받고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
재결례
병합
2001-08-23
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한 경우
재결례
2001기타1
2001-08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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