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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이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의 하나인 시말서를 징구하여 재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368
2001-09-11
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258
2001-09-11
피징계자가 자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명확제주지방노동위원 재결례
2001부해84
2001-09-11
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가 어렵고, 원직복귀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. 재결례
2001부노48
2001-09-10
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해고 하였을 것이다 라는 정황만 가지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48
2001-09-10
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은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366
2001-09-07
공무원에게는 경징계 사유에 대하여, 일용직 근로자를 징계절차도 없이, 중징계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03
2001-09-07
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은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결례
2001부해366
2001-09-07
근로자가 자신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려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면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229
2001-09-05
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의 잦은 전화·방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방해받을 정도였다면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229
2001-09-05
331  /  332  /  333  /  334  /  335  /  336  /  337  /  338  /  339  / 3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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