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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공용물품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87
2015-12-17
공용물품의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873
2015-12-17
‘무파업 타결금’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노191
2015-12-16
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,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928
2015-12-10
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,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932
2015-12-07
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,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725/부노139
2015-12-01
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,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903,2015부노168
2015-11-27
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,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861
2015-11-26
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,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717,2015부노136
2015-11-17
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,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895/부노173
2015-11-16
31  /  32  /  33  / 34 /  35  /  36  /  37  /  38  /  39  /  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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