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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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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의 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된다
재결례
2001-43
2001-09-18
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77
2001-09-17
기존 근로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함의 평가를 하여 당해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77
2001-09-17
비위행위자들에 대한 균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형평성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.
재결례
2001부해318
2001-09-14
전체적·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경영상의 필요성, 해고회피 노력, 노조와의 합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.
재결례
2001부해228
2001-09-14
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,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이 발부된 이틀 후에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로 판단된다.
재결례
2001부노78,부해259
2001-09-13
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,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이 발부된 이틀 후에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노78외
2001-09-13
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이다
재결례
2001부해81
2001-09-13
전적을 권유하여 총 155명의 계약직 사원중 신청인들을 제외한 150명이 전적을 희망하여 희망자 전원이 신설회사에 고용된 바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된다.
재결례
2001부해101
2001-09-12
경미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258
2001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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