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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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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상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466
2001-10-01
영업장(매점)을 지연하여 개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433
2001-10-01
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무릎의 질병으로 사실상 앞으로 운전기사로써 근무가 곤란하다면 당연퇴직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직권퇴직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368
2001-10-01
노조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키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465
2001-09-27
근로자측 대표의 참여가 없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1부해376,부해404
2001-09-20
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인사발령 조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문제일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.
재결례
2001부해112
2001-09-20
영영업상의 물적·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.
재결례
2001부해263및2001부해269병
2001-09-19
파견대상업무 이외의 근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한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노53및2001부해184
2001-09-18
파견대상업무 이외의 근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거 2년 후의 직접고용대상이 되지 않는다.
재결례
2001부노53및2001부해184
2001-09-18
업무일지 미작성, 무단결근 1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1부해355
2001-09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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