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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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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휴직사유(근로자의 질병)가 소멸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된다.
재결례
2001부해320
2001-10-08
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,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1부해86
2001-10-08
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·명령을 받는 소위 전출근무를 한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재결례
2001부해448
2001-10-03
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균형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416
2001-10-03
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.
재결례
2001부해398
2001-10-03
사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노104
2001-10-02
단협상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22
2001-10-02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전에 우편으로 송부한 해고통보서는 근로자가 송달 받기 이전에 근로계약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해고통보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388
2001-10-02
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재결례
2001부해357
2001-10-01
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사권 또는 징계권을 남용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82
2001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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