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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직서의 작성ㆍ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합의퇴직이고, 이후의 해고통보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는다.
재결례
2001부해388
2001-10-20
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직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분한 것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다.
재결례
2001부해382
2001-10-18
신변의 위협을 느껴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, 출근명령을 2차례나 거부하였다면 근로제공의 의무위반으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57,부노105
2001-10-18
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등을 감안해 볼 때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433
2001-10-17
파업을 하게 된 주목적이 회사측의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82
2001-10-12
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,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466
2001-10-12
신청인들이 행한 쟁의행위는 그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이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파업행위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처분한 것을 두고 달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만은 없다
재결례
2001부해82외
2001-10-12
사직의사가 없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해86
2001-10-08
휴직 후에도 안과질환이 더욱 악화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조치 한 것은 정당한 해고처분이다.
재결례
2001부해320
2001-10-08
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465
2001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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