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운반 계약자(레미콘 차량 운전자)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레미콘 불하 도급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해435
2001-11-02
아파트단지의 정원수를 심하게 절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.
재결례
2001부해395
2001-11-01
파산결정을 받은 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객관적으로 회복이 불가하므로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.
재결례
2001부해398
2001-10-31
징계위원회 개최사실 여부조차 통지를 하지 않아 신청인이 출석 변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167,2001부노111
2001-10-31
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1부해167외
2001-10-31
징계사유가 충분하더라도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1부해167,2001부노111병합
2001-10-31
비록 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라고 할 것이다.
재결례
2001부해416
2001-10-30
기간만료 30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같은 지침에 따라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.
재결례
2001부노104및부해356
2001-10-24
사직권고라기 보다는 사업주와 다투는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직한 것이다
재결례
2001-51
2001-10-23
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322
2001-10-22
331
/
332
/
333
/
334
/
335
/
336
/
337
/
338
/
339
/
34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