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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운반 계약자(레미콘 차량 운전자)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레미콘 불하 도급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435
2001-11-02
아파트단지의 정원수를 심하게 절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. 재결례
2001부해395
2001-11-01
파산결정을 받은 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객관적으로 회복이 불가하므로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. 재결례
2001부해398
2001-10-31
징계위원회 개최사실 여부조차 통지를 하지 않아 신청인이 출석 변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167,2001부노111
2001-10-31
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1부해167외
2001-10-31
징계사유가 충분하더라도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1부해167,2001부노111병합
2001-10-31
비록 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라고 할 것이다. 재결례
2001부해416
2001-10-30
기간만료 30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같은 지침에 따라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노104및부해356
2001-10-24
사직권고라기 보다는 사업주와 다투는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직한 것이다 재결례
2001-51
2001-10-23
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322
2001-10-22
331  /  332  /  333  /  334  / 335 /  336  /  337  /  338  /  339  /  3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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