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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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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보지 아니한 사례
재결례
2001부노154및2001부해517
2001-11-09
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였고 업무지휘명령권과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은 인정될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427
2001-11-05
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기간의 만료로 고용승계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재고용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바도 없다면 새로운 고용관계가 있는것으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해427
2001-11-05
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, 음주 상태에서 수업진행 등을 이유로 시간제 계약직 강사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554및2001부해561
2001-11-05
노조활동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.
재결례
2001부노173
2001-11-03
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재결례
2001부해88
2001-11-02
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, 단협에서 고용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1부노137및부해456
2001-11-02
생산부장의 강요와 종용에 못이겨, 어쩔 수 없이 부장이 불러준 내용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.
재결례
2001부해576
2001-11-02
단협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노137및2001부해456
2001-11-02
노조 가입 ·탈퇴문제로 갈등을 겪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노조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.
재결례
2001부노157
2001-1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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