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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오래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현재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. 재결례
2001부노11
2001-11-20
표면적으로는 사납금 규정을 위반과 승무거부로 인한 해고처분이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취해진 불이익취급이라고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노11
2001-11-20
계열기업간 내부사정을 구실로 전적전 제시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하향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시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1부해99
2001-11-19
금품수수와 음주행위 등으로 인해 강사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554및부해561
2001-11-15
외국의 강사를 초청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보고, 국내로의 입국은 승낙으로 보아 근로계약성립을 인정하고,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본다. 재결례
2001부해448
2001-11-14
노사간에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직장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. 재결례
2001부해395
2001-11-14
원청회사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고,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면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. 재결례
2001부노154및2001부해51
2001-11-09
면직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바 본건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432
2001-11-09
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, 오래전에 징계처분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432
2001-11-09
사용자가 위장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어, 이를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154및
2001-11-09
331  /  332  / 333 /  334  /  335  /  336  /  337  /  338  /  339  /  3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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