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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고의가 아닌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달간 배차 정지하였다가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600
2001-12-01
항공기 사고가 관계당국(건설교통부)의 조사결과가 조종사들의 중과실로 나타나자 이를 이유로 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452
2001-12-01
사용자가 병원 경영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전환을 행하였고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정직과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2001부노114
2001-12-01
노조활동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악취가 나는 오물을 미리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였다가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노사위원들에게 뿌린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173
2001-11-30
자필로 작성한 근로계약인 이상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, 그 계약기간 1년이 만료한 때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재결례
2001부해906외
2001-11-30
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. 재결례
2001부해93
2001-11-28
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1부해279
2001-11-26
생산부장의 강요와 종용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부장이 불러준 내용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. 재결례
2001부해576,부해603
2001-11-21
파견사업체가 근로계약해지한 경우 파견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온 사용사업체는 직접 고용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. 재결례
2001부노146
2001-11-21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볼 때,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재결례
2001부해435
2001-11-20
331  / 332 /  333  /  334  /  335  /  336  /  337  /  338  /  339  /  3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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