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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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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00
2001-12-11
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한 바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과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.
재결례
2001부노146부해483
2001-12-05
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·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
재결례
2001-53
2001-12-03
실업인정신청 당시 정확한 취업일을 인지하지 못해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
재결례
2001-59
2001-12-03
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·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
재결례
2001-53
2001-12-03
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대한 수규자로 부적합하다
재결례
2001부해430
2001-12-02
만취상태(혈중알콜농도 0,22 9 %)에 이를 정도로 마시고 지하철을 운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므로,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506
2001-12-02
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은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반면 노조 핵심간부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는 즉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.
재결례
2001부해530
2001-12-02
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3회에 결쳐 집회에 참석하여 폭력시위를 하고, 대기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수개월 반복되었다면 이로 인한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546
2001-12-02
교섭이 노사간의 현격한 주장의 차이로 결렬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회피하였거나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1부노138
2001-1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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