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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면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 재결례
및부노128
2001-12-29
근퇴사 처리하기 전까지 사직의 철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638
2001-12-28
퇴사 처리하기 전까지 사직의 철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해고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해638
2001-12-28
승인이 나지 않은 연·월차휴가를 3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징계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546및2001부노17
2001-12-28
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. 재결례
2001부노138
2001-12-28
사용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연·월차휴가를 3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중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재결례
2001부해546및2001부노171
2001-12-28
비노조원들은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반면, 이 사건 노조 핵심 간부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는 즉시 해고함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. 재결례
2001부해530
2001-12-24
운행 45분전에 피신청인이 출근길에서 사온 술을 대기실에서 혈중알콜농도 0,229%에 이를 정도로 마시고 운행한 것은 징계파면 처분의 사유다. 재결례
2001부해506
2001-12-24
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, 특정주에 56시간,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례
2001단협3
2001-12-21
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더라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,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가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재결례
2001부노114및부해386
2001-12-17
321  /  322  /  323  /  324  /  325  /  326  /  327  /  328  /  329  / 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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