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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,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차별26,27
2016-01-07
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남용한 해고로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030
2016-01-07
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077,2015부노196
2016-01-05
사용자의 지속·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056,2015부노193
2015-12-24
동종‧유사 업무(청소)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차별16
2015-12-23
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,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002
2015-12-22
1. 징계 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규정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2. 핵심 조합원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운영 및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상당한 방해·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,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022,2015부노192
2015-12-22
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, 동기, 과정,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중앙 2015부해953
2015-12-21
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 재결례
중앙2015차별18
2015-12-21
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,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, 과정,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,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953
2015-12-21
31  /  32  / 33 /  34  /  35  /  36  /  37  /  38  /  39  /  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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