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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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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해고의 사유가 회사측의 잘못에서 비롯됐고 작업거부 등에 따른 회사의 피해도 거의 없었던 점으로 보아 피신청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70
2002-01-15
근로자가 채무를 상환하여 보직을 부여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자,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지난 시점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21
2002-01-15
정당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해당근로자가 대기발령사유를 해소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인사규정에따라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21
2002-01-15
사용자의 귀책사유가 크고 근로자들의 작업거부 등에 따른 회사의 피해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70
2002-01-15
명백한 근거도 없이 조합장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음해하여 퇴진운동을 함으로써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점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41
2002-01-15
회사사업의 내용 및 상황 등을 볼때,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다
재결례
2001-67
2002-01-07
오랜기간동안 계약을 맺어온 비정규직 사원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1부해617
2002-01-04
이사대우인 자가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0부해60
2002-01-01
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경우에는 이사대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.
재결례
2000부해60외
2002-01-01
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 귀속 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수규자 즉 본 건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
재결례
2001부해430및2001부노128
2001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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