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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2001부노208,2001부해680
2002-01-25
레미콘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 재결례
2001부해553
2002-01-24
경영상 해고시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해고조치를 단행함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633
2002-01-24
레미콘 기사들이 수차례에 걸친 피신청인의 재계약 요청에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 ·해태한다는이유로 이에 불응 하여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해지 되었다면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해553외
2002-01-24
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채용취소한 것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. 재결례
2001부해720
2002-01-22
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. 재결례
2001부해720
2002-01-22
입사이래 25년간 기자직으로만 근무하였던 피신청인을 사전 협의 없이 판매직으로 전보조치하였다면 부당한 전보이다. 재결례
2001부해510
2002-01-21
입사이래 기자직으로만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판매직으로 전보조치하려면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절차라 할 것이어서 이를 결한 것으로 보여 부당전보라 판단한다. 재결례
2001부해510
2002-01-21
회의록 제16조 중 "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"는 의미를 "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되, 전임기간은 그 임기 내로 한다"로 해석한 사례 재결례
2001단협7
2002-01-16
사용자를 근거도 없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음해하여 퇴진운동을 하고, 내부 금융거래자료의 외부유출 혐의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641
2002-01-15
321  /  322  /  323  /  324  /  325  /  326  /  327  / 328 /  329  /  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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