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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영평가 최하위권 기록 및 경영적자 발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이에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1부해497
2002-01-30
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지만, 징계사유에 의한 처분은 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2001부노227,2001부해739
2002-01-29
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징계양정을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이다. 재결례
2001노227및부해739
2002-01-29
공공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근조사진 게시 및 장례식을 재현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. 재결례
2001부노227및2001부해739
2002-01-29
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재결례
2001부해739
2002-01-29
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권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므로,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모든 법적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, 본 건을 판단컨데 이러한 제요건 불비의 부당해고라 인정된다. 재결례
2001부해722
2002-01-28
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01부해722
2002-01-28
노사간의 주장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당사자간 주장의 대립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할수 있다. 재결례
2002조정2
2002-01-28
계약 당사자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 재결례
산재심사위
2002-01-25
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재계약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2001부노208외
2002-01-25
321  /  322  /  323  /  324  /  325  /  326  / 327 /  328  /  329  /  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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